방염커튼·방염블라인드,
담당자가 알아야 할 것만
커튼을 발주하려는데 방염이라는 말이 나와서 찾아보셨을 겁니다.
법령 원문을 다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에서 걸리는 건 네 가지뿐입니다.
- ① 우리 건물이 대상인가 — 용도와 층수로 갈립니다.
- ② 사양서에 뭐라고 쓰나 — 한 줄 차이로 납품 때 분쟁이 납니다.
- ③ 무슨 서류를 받나 — 소방 점검과 감사 때 이게 있어야 합니다.
① 커튼·블라인드는 방염대상물품입니다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는 방염대상물품에 들어갑니다.
블라인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건물이 의무는 아닙니다.
법이 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할 때,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제품을 설치해야 합니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방염대상물품).
② 대상 건물은 용도와 층수로 갈립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기준이 층수 11층 이상입니다. (아파트는 제외)
그 밖에 법령이 정한 용도에 해당하면 층수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실무에서 자주 해당되는 경우 |
|---|---|
| 층수 기준 | 11층 이상 건축물 (아파트 제외) |
| 교육 관련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기숙사가 대표적 |
| 의료 관련 |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등 |
| 숙박 · 집회 |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
| 기타 | 체력단련장, 방송국 · 촬영소 등 |
위 표는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경우를 추린 것입니다. 최종 판단은 건물 용도와 현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소방서 확인이 가장 확실합니다. 저희가 실측 나갈 때 대상 여부를 같이 확인해 드립니다.
③ 음식점·학원·노래연습장은 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위 ②는 건물을 보는 법입니다.
영업장을 따로 보는 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업소는 건물 층수와 상관없이 실내장식물과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를 방염물품으로 해야 합니다.
이건 권장이 아니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을 때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개업하실 때, 업종을 바꾸실 때, 인테리어를 새로 하실 때 걸립니다.
법이 정한 업종은 아래 23가지입니다.
| 분류 | 업종 |
|---|---|
| 음식·주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공유주방 운영업 |
| 영상·게임 |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복합영상물제공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학습·숙박 | 학원, 독서실, 고시원 |
| 목욕·휴게 | 목욕장, 찜질방, 산후조리업 |
| 기타 |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실내권총사격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콜라텍, 전화방·화상대화방·수면방, 방탈출카페업 |
다만 업종마다 면적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은 지하층이면 66㎡ 이상, 지상 2층 이상이면 100㎡ 이상일 때 해당합니다.
주 출입구가 1층이나 피난층에 면한 영업장은 빠집니다.
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의 범위). 업종별 면적 기준과 예외가 있어 최종 판단은 관할 소방서 확인이 가장 확실합니다. 저희가 실측 나갈 때 대상 여부를 같이 확인해 드립니다.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커튼은 인테리어라고 생각해서 마지막에 아무거나 다시는데, 방염이 아니면 완비증명에서 걸립니다.
다시 만들면 그 값이 두 번 나갑니다.
④ 의무가 아니어도 사양서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담당자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십니다.
법정 의무 대상이 아닌 건물인데도 발주 사양서에는 방염이 명시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학교가 대표적입니다.
교실이 층수 기준에 안 걸려도, 안전 기준을 높게 잡아 방염으로 발주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상이 아니니 상관없다"가 아니라, 발주 문서에 방염이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발주 사양서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 제품: ○○ 블라인드(또는 커튼), 색상 ○○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제품일 것
· 납품 시 방염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할 것
· 설치 위치별 수량을 명시한 납품 내역서 제출
· 하자보수 기간 및 이행 확약서 제출
한 줄 차이로 나중이 갈립니다.
"방염 제품"이라고만 쓰면 서류를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서류 제출까지 명시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받아야 할 서류
| 서류 | 왜 필요한가 |
|---|---|
| 방염성능 확인 서류 | 소방 점검 때 제시 — 가장 중요합니다 |
| 납품 내역서 (위치 · 수량) | 어느 실에 몇 개 달았는지 — 감사 대비 |
| 견적서 (항목 분리) | 제품 · 시공 · 철거 · 방염을 나눠야 결재가 깔끔합니다 |
| 하자보수 이행 확약서 | 사후 문제 발생 시 근거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계약 서류 기본 |
저희는 위 서류를 요청 전에 미리 갖춰 제출합니다. 담당자님이 따로 챙기실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것
방염 제품이면 얼마나 비싸지나요?
원단과 수량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방염 여부를 실측 단계에서 확정해야 견적이 정확해집니다.
나중에 방염으로 바꾸면 원단부터 다시 잡아야 해서 일정이 밀립니다.
기존에 달린 커튼이 방염인지 어떻게 아나요?
납품 당시 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류가 없다면 방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교체하실 때 새로 갖추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학교인데 방학에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학교는 대부분 방학 집중 시공입니다.
겨울방학에 넣으시려면 10~11월에 실측과 견적을 잡아두셔야 일정이 맞습니다.
저희는 방학 기간에 인력을 맞춰 배치합니다.
수의계약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견적서 · 규격서 · 하자보수 이행 확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제출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방염이 필요한지 아닌지부터 헷갈리시면, 실측 나갈 때 같이 확인해 드립니다.
확정 견적에서 항목 없이 추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